수산자원보호구역 풀어 특구 지정 市 행정력으론 '거의 불가능' 수준

최근 거제시는 하청 덕곡 지역을 차세대산업단지 최적 입지로 확정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권민호 시장 지분이 있는 땅을 포함해 천마산 일원을 포함시키는 원안으로 잡았다. 그 다음 덕곡‧해안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주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며, 권 시장 지분 소유 부지 등의 천마산 일원을 빼고 차세대산단 부지를 획정하는 단계다.

천마산 일원은 폐광지역 및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차세대산업단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역이다’고 명시해놓았다. 용역사가 법률적인 사항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천마산 일원을 포함시켰다가 뺐다.

하청 덕곡 지역은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 특구법)이다. 차세대산업특구, 조선특구, 해양플랜트특구 등의 특구 명칭을 정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세워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거제시장이 특구 신청을 한다. 거제시장은 특화사업자와 함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특구를 신청할 때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각종 특례에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구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거제시의회 의견 정취 등이 있어야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특구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법에는 몇 줄의 문장으로 정의해놓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구법은 각종 규제를 특례적으로 적용해주는 법이다. 이에 따라 특구계획에는 각종 규제의 특례를 받기 위해 정부 부서와 협의 기간 최소 2년, 기본설계‧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작성 비용 등 100억원 내외의 자금, 특구 계획이 담긴 몇 권의 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거제시가 할 수 없다. 제2의 주진주체가 있어야 한다. 특구계획을 작성하는 실질적 주체는 사업시행자격인 특화사업자이다. 전임 시장 시절에 하청조선특구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그 당시 특화사업자격인 STM이 하청조선특구를 추진했다. 그 당시 STM은 특구계획을 작성해 거제시장에게 특화사업자로 신청도 못하고 중단됐다. 하지만 STM이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특구계획을 작성하는데 쾌 오랜 시간이 걸렸다.

▲ STM이 추진했던 하청조선특구 조감도. STM은 많은 준비를 했지만, 결국 특구 신청도 해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최종적으로 거제시장이 특구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접수시키는 절차는 그야말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거제시장이 특구 신청을 하는 ‘수면 위’ 행정행위 전에 ‘수면 아래’서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

▲ 특구 추진의 개략적인 행정적인 절차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중안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듯이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구위원회서는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고현항 재개발의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세 단계 중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삼성중공업과 거제시가 2년 정도 시간을 들인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부지 실사용자가 명확해야만 특구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부지 실사용자는 특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100억원 내외를 투자해야 하는 특화사업자가 아니다. 조성한 부지를 실제 사용할 기업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동 갈사만에 20만평의 공장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계약금 110억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은 한신공영이 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한신공영이 부지를 조성해놓으면 공장 부지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다.

‘입지가 하청 덕곡이다’고 발표하는 시점이 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이면 거제시가 아닌 숨은 특화사업자는 특구계획을 세워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끝낸 상황에 다다라야 한다. 형식적인 특화사업자 모집절차,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거제시장 특구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단계까지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이웃 도시 고성군이 특구를 지정받을 때 특화사업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만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제시가 한 것은 무엇인가. 책상 위에서 '우리끼리 여기를 차세대 산업단지로 하자'고 선을 하나 긋는데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차세대산업단지 선을 그어도 되는지 정부 부처 등에 면밀한 검토를 거쳤는지 궁금하다. 특구계획을 세울 특화사업자도 구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부지 실사용자 협의는 잘 되지 않는다고 중간용역보고회 때 거제시에서 언급했다.  

▲ 하청 차세대산업단지 영역
설상 특구를 지정받더라도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산업단지 지정 등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하청 지역에 특구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분명히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최종 용역보고서는 거제시가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어디가 좋은 지 장소를 찾아봤다는 참고 자료로 삼는데 거쳐할 할 것이다. 입지선정 용역보고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용역보고서는 참고사항이고 차세대산업단지 부지는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과 깊이 의논하고, 심사숙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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