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경남도의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금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연 도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항계선 설정과 거제연안까지 설정된 부산해경선의 문제, 신항정박지와 관련한 어업피해 와 관련하여 거제어민들과 경남어민들이 소외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와 갈등을 빚었던 신항과 관련해 최근 부산시가 주관한 신항남컨테이너 2-3구간과 정박지의 어민피해보상에서 경남측과 거제측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김해연 경남도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항의 남컨 2-3구간과 정박지(가덕도 동남측)와 관련한 어민피해 보상이 있었으며, 부산시에서 경남측 3961건과 부산측 3455건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어선세력이 열악함에도 부산지역은 318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경남지역의 보상금은 8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박지와 관련한 보상에서 경남에는 기선권현망 49건 6억2000만 원만 보상했고, 남컨 2-3구간의 보상에 포함됐던 연안어업 2496건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부산에는 면허어업 17건과 남컨 2-3구간의 보상에 포함됐던 1534건 모두 정박지보상에도 적용, 243억 원을 지급했다.

부산시와 감정평가 법인은 어업손실보상에 대해 “경상남도 어업권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경남도의 어민들을 철저히 배제시켰고 부산어민들만 보상해 줘 사실상 보상기준으로 해상경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박지에서 부산권역의 보상 범위인 영도구 동삼어촌계까지 거리는 약 21.2㎞로 이 기점을 중심으로 도내 권역으로 범위를 설정하면 거제시 북부권 전역과 옥포와 장승포까지 해당되며, 옛 진해시의 대다수까지 이르는 범위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제2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박지로 지정된 가덕도 동남측은 수심이 얕고 면적이 부족해 대형선박이 정박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며, 이에 따라 일부 선박들이 수심이 깊은 거제도 인근에서 불법으로 정박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보면 어민피해보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곳에 위치를 지정한 것이다”며 “어업피해 조사를 선박이 정박할 때 발생하는 부유사에 한정 짓지 말고, 선박 회전반경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까지 포함한 객관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제와 창원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경남의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나 부산시의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경남도가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시가 가덕도를 편입시킨 이후 부산 해경에서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에 대해 경남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에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여 해양전문가를 육성하여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래해양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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