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시의원이 5일 열린 제15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 전기풍 시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암물질인 석면피해로부터 거제시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석면섬유가 폐 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 폐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폐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1973년부터 석면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전면 금지하고,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석면은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석면 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하게 되면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건축물 상당수는 석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안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공공시설과,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상당수가 빠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면서 그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2년 이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는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안센터 건물, 지어진 지 오래되고 증축이 안 돼 연면적이 작은 주민자치센터 등이 석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또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동네 의원들도 빠지게 되었고,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적 기준을 430㎡로 낮춰 잡았지만,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연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여서, 석면안전관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자녀들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없게 되었고, 학원 건물의 석면 조사 기준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원이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석면에 취약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이나 시설의 석면 비산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기준을 떠나서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과 석면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담당조직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건축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석면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피해구제제도 안내를 비롯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홍보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석면피해관리 및 예방을 위해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석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창고나 대형마트의 슬레이트 지붕도 석면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석면피해는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간을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석면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안전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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