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증인심문, 현대산업개발 현장감독 등 2억5천만원 추가 갈취

44억7천만원 하수관거 편취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부터 12명의 피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구속 7명, 불구속 5명) 거제시 하수관거 편취사건에 3차 재판을 속개하고 삼지건설 김 모 공무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심문이 있었다.

김 모 공무과장은 올해 5월 8일 경남지방경찰청 조사에서부터 10월 8일 현대산업개발 박 모 공무과장(구속)과의 대질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차례의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김 모 공무과장은 삼지건설에서 작업일보 작성, 현대산업개발에 기성청구, 삼지건설 본사에 자금청구서 서류 송달 등등을 담당했다고 본인이 밝혔다.

가설구조물(H-PILE과 SHEET-PILE) 6.2㎞(총 공사비 50억25,939,561원)를 시공해야 하나 실제로 800m(5억53,071,482원)을 시공하고, 5.4㎞(44억72,868,079원)를 시공하지 않는 사실은 검사측과 변호인측은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삼지건설로 알려졌으나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시공참여업체)는 삼창건설과 유창중기인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로부터 50억2천만원을 기성청구한 후 5억5만원만 실제 시공하고, 44억7천만원을 편취해 이중 34억 5천만원을 삼지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주었으며, 삼지건설은 실제로 3억6천만원 시설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하수관거 편취사건 관련자 혐의내용
이상문 시의원이 지난달 제122회 거제시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회국정감사에 제출한 설계변경내역서에는 2007년 2월 26일 제3차 설계변경에서 쉬트파일(SHEET-PILE) 4,323m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쉬트파일(SHEET-PILE)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한다고 한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 11월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11월 말에 100m를 시공했다는 것이 이날 법정에 선 증인의 심문과정에서 확인됐다. 100m 시험시공 후에는 도심지여서 쉬트파일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 전 모 소장과 박 모 공무과장은 도로유지보수비 2억5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하수관거 최초 설계단계에서 하수관거 설계를 잘못한 사실도 밝혀져, 그 당시 거제시 공무원은 설계도면도 제대로 볼 줄 몰랐던 지, 아니면 보지 않았던 지 의구심을을 자아낸다.

하수관거 전체 연장은 33.4㎞를 시공했다. SK판넬 공사는 당초 설계도면에는 67.355㎞를 시공키로 설계돼 있었다. 그런데 1차 설계변경에서 24.68㎞가 축소된 42.675㎞로 줄어들었으며, 2차 2.214㎞, 3차 13.413㎞, 4차 1.623㎞, 6차 3.657㎞가 감소해 최종적으로는 22.128㎞를 시공했다.

하수관거 전체 연장이 33.4㎞여서 가시설물이 통상적으로 좌우양측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전체연장의 2배 정도 되는 67.355㎞가 맞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초 설계에는 SK판넬 이외에도 에이치파일(H-Pile) 토류벽 가시설물이 7.608㎞가 포함돼 있었다. SK판넬과 H-Pile 토류벽 가시설을 합치면 74.963㎞로 반으로 나누어도, 37.4㎞여서 하수관거 전체연장 33.4㎞를 넘어선다.

하지만, SK판넬은 좌우양측을 1열로 계산한다는 것이 환경사업소 관계자가 밝혔으며, 이날 법정 심리과정에서 밝혀졌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김 모 담당자는 27일 통화에서 "SK판넬은 오른쪽 왼쪽 판 2개를 1열로 본다. 하지만 설계는 실제로 곱하기 2로 돼있었다"고 했다.

이날 심리에서 가시설물인 SK판넬이 2배로 설계돼 있었다는 것을 현대산업개발 박 모 공무과장이 지적해냈다는 진술이 있었다.

환경사업소 김 모 담당자는 "SK판넬(22,128m), H-Pile(3220.6m), Sheet-Pile(3,028m) 공사를 포함해 전체 28.376㎞ 공사를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중 에이치파일(H-Pile)는 500m, 쉬트파일(Sheet-Pile)는 100m만 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 최종적으로는 22.728㎞만 가시설 공사를 한 셈이다.

33.4㎞ 공사구간 중 최종적으로는 22.728㎞만 가시설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고 바로 하수관을 묻는 Open공사를 한 셈이 된다.

다음 증인심문은 이번달 19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며, 김 모씨와 노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