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경 거제시청 입구 오른쪽 소나무 아래서 이 모(여자‧동부면)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거제시청 공무원이 발견해 연초119안전센터에 신고했다.

연초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하니 호흡 맥박이 없어 사망 확인 후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했다”며 “옆에는 제초제가 놓여 있어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자녀 소득원 증가로 8월 1일자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은 “출가한 딸의 소득을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후 기초수급 선정 기준을 다시 조사한 결과 소득이 수급 대상에서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 올해 7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됐다”고 했다. 

이 모 노인은 6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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