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일부터 유기동물 일제 단속

거제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애완견이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시민의 공중보건과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든지 공개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 죽이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외출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적합한 사료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고 질병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 적정한 사육·관리에 힘써야 한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했는데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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