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현 이사장 다시 뽑히면 '연임이냐 아니냐'도 논란 일 듯

원용규 현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다시 응모할려면 공단에서 추천한 추천위원회 3명을 다시 뽑던 지, 현 이사장이 응모를 포기하던 지 양단을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추천위원 가운데 공단이사회 몫으로 뽑힌 추천위원 3명이 원용규 현 공단 이사장이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응모할 경우 정관을 위반한 ‘하자있는 이사회’를 통해 위원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규정에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정관 24조 '의장 및 소집' 단서 조항에는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밝혀놓았다.

▲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3조와 제24조
하지만, 지난 11월11일 오후 5시 공단 이사장실에서 열린 제66차 이사회는 제4대 시설관리공단 추천위원 선정을 위해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의사를 밝히고 있는 원용규 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했다. 또한 원용규 현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이사회 의장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사회는 원용규 현 이사장을 비롯, 김동석 상임이사, 김동성∙김명권∙김종길 비상임이사, 하광열 감사 등 6명이 참석해 ‘이사장 추천위원’ 3명을 선정했다. 응모자를 심사할 추천위원을 응모 당사자가 뽑은 격이다.

공단측이 당연직 이사였던 공무원 2명(기획실장, 총무과장)에게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당일 회의에 불참토록 양해를 구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2006년, 2007년 연봉
공단감독을 맡고있는 거제시는 이처럼 명백하게 하자있는 이사회를 통해 추천된 추천위원을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수용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사장 공모에 나서려던 인사가 추천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망신과 함께 추천위원회 재구성의 파장도 예상된다.

이사장 응모를 포기했다는 모 인사는 "이사장 선정에 절대권한을 가진 추천위원회 구성에 결정적인 하자기 있음이 확인된 이상, 추천위원 모두 자진사퇴 하던지, 아니면 당사자인 현 이사장이 출마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공인기관에서 엄연한 탈법을 묵인할 경우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거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2006년 업무추진비
시민단체 관계자 A모씨도 “조직이나 단체의 인사관련 사항에 ‘제척사유’가 명지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뒤로 물러나 주는 게 상식” 이라며 “하물며 정관에 명시된 제척사유를 무시하고 당사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그것도 수장으로서 회의까지 주재한 사실은 감독청이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몰염치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와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공단 감독기능이 있긴 하나 내부 이사회까지 일일이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회의록 제출요구 등 검증은 하지 않았다”며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관련된 상황으로 상부기관에 법리적 판단을 요청할 수 없어, 거제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리적 해석을 맡길 계획이다"고 했다.

▲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07년 업무추진비. 합계금액은 어떤 연유인지 표시가 안돼 있다. 2007년도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은 19,934,350원이다.
한편 현 이사장이 다시 응모를 하여 이사장에 다시 추천될 경우 연임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3년이 끝난 후 이사장직에 개인적으로 다시 응모하여 이사장에 뽑힐 경우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달 28일 언론브리핑에서 원용규 현 이사장이 다시 뽑힐 경우 연임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으로 볼 때 동일인이기 때문에 연임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제시의 책임자가 '연임으로 본다'고 밝힐 정도여서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연임으로 볼 것이다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법으로 명시해놓았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밝히고 있는 연임기준은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이다.
▲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연임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관계 공무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적용되는 평가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 3단계의 경우 '우수'를 받아야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하지만 원용규 현 이사장은 이사장에게 적용되는 2008년 경영 평가 결과는 3단계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 중 '보통'을, 5단계의 경우는 가나다라마 중 '다'급을 받았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적용되는 2008년 경영평가 결과
현 원용규 이사장이 다시 뽑힐 경우 신규 채용 형식만 빌어 '무늬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연임이나 마찬가지여서 임면권자인 시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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