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한국가스공사에 강력 요구… 공사, "공기 단축 노력하겠다"

통영시가 민원을 제기하여 도로굴착심의를 부결시켜 사업이 중단된 상황 속에,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전망이다.

▲ 김한표 국회의원이 5일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를 불러 통영~거제 가스 주배관 매설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국회 김한표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부사장과 장인순 공급본부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통영시의 도로굴착심의 부결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시를 상대로 ‘도로점용(굴착)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행정심판을 청구(7.23)하였는데, 지난 8월 29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정이, “원고 인용 판결”로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즉, 통영시의 도로굴착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향후 행정심판법 제 49조에 의거, 통영시는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는, 주배관 30×41km, 공급관리소 6개소를 건설하는 공사(사업비 930여억원)로 당초 2009년 6월~2012년 말까지였으나, 통영시의 도로굴착심의 부결로 인해 2014년 12월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56%(23km/41.2km)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는 통영시와 도로굴착 인․허가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통영시 및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민원 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12월로 된 공사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의원은 “통영시가 요구하는, 배관 경과지 지역에 대한 배관공사비(경남에너지 부담)과 수용자부담비(소비자부담)에 대한 지원관련, 법적근거가 없고 전국 타 주배관 공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수용이 불가하다면,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마을회관 및 도로포장 등 숙원사업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석순 부사장은 “의원님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 공사기일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 및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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