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서…18일 당선무효 소송 공판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의 시비를 가릴 증거자료인 선거인명부가 5일 공개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강 모(46) 후보와 삼성중 노동자협의회측, 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법원이 삼성중 노동자협의회 중앙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보관중이던 증거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선거인 명부와 노트북 등을 5일 개봉해 열람했다.

향후 법원은 선거인 명부를 통해 강 후보측이 주장한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당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18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치러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서 세 후보가 출마, 투표권자 5,935명 중 5,484명이 투표에 참여 이 모 후보 1,626표, 조 모 후보 1,717표, 강 모 후보 2,062표를 획득, 강 모 후보가 1등을 했지만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다음날일 7일 열린 결선 투표에서 5,266명이 투표에 참여 조 모 후보 2,590표, 강 모 후보 2,580표로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조 모 후보가 강 모 후보를 10표차로 따돌리고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

강 모 후보는 '부정선거'와 '회사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11일 음독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

강 후부 측은 지난달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당선 무효' 본안 소송, '당선효력정지가처분',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선거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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