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 수월지역주택조합아파트 승인을 위해 지난 4월 6일 거제시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서류접수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보완서류만 요구할 뿐 허가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지 않는 등
◇ 조합원들이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서라고 원성을 높이자 참다 못 해 시행자가 돈자루를 들고와 거제시청 해당부서에 뿌리며 항의 방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현황〉
ㆍ 위치/면적 : 수월동 1064번지 외 19필지/ 10,299㎡
ㆍ 규 모 : 4개동/15~18층/194세대(25평형 이하)
ㆍ 사업시행자 : 수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 (주)동흥주택 대표이사 이○○
※ 조합설립인가 : 2012.3.19.(193세대, 조합장 김○○)

󰏚 그 간의 추진경위
◇ 2012.04.0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주택조합→건축과)
◇ 2012.04.18.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축과→도시과)
◇ 2012.05.08. : 협의의견 회신(도시과→건축과)
- 도시계획도로 폐지계획 및 미 편입된 부지 편입하여 개발계획 정형화 검토
- 기존 옹벽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 및 건축물 배치계획 등 경관계획 검토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 2012.07.02. : 보완자료에 따른 재협의 요청(건축과→도시과)
◇ 2012.07.2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도시과→건축과)
-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대체시설 없이는 폐지 불가
◇ 2012.08.08. : 보완자료 제출(주택조합→건축과)
- 보행자 도로 L=102.5m, B=2.0m 반영
◇ 2012.08.14. : 보완완료 재협의 요청(건축과→도시과)

󰏚 진상보고 내용
◇ 2012. 4. 6. 수월지역주택조합에서 수월동 1064번지 외 19필지상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우리시 건축과로 접수되어 4. 18일자로 우리과로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2-188호선(L=139m, B=8m) 및 소로2-192호선(L=113m, B=8m) 폐지계획 및 사업 신청부지 개발계획 정형화 검토 등의 사유로 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 이에, 2012. 7. 2. 보완자료에 따른 재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2012. 7. 27. 도시계획도로 소로2-188호선(L=139m, B=8m) 폐지 계획에 대한 대체시설 계획이 없어 폐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과로 의견을 통보 하였으며,
◇ 2012. 8. 9. 주택조합으로부터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2-188호선 등의 폐지에 따른 대체 계획으로 공공보행도로(폭 2m)를 확보 하는 계획이 접수되어 협의 과정을 거쳐 보완내용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8월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아 본 회의 개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안건 중 민원과 직결되고 분과위원회 심의로 가능한 안건 5건에 대해서는 9. 4.(화) 처리한 바 있으며, 동 수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9. 4.(화) 개최하지 못 하였고
◇ 연이어 본 건을 포함한 5건을 9. 1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를 확정하였으나, 태풍 “산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9. 18.~19.(2일간) 양일간에 걸쳐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9. 27.(목) 개최하는 것 으로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처리계획
◇ 피고발자 이○○은 수월지역주택조합 공동 사업시행자이자이면서 동 조합 시공회사인 (주)동흥주택 대표이사로서 거제시 수월동 1064번지 외 19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 24인 등을 동원하여 2012. 9. 20. 오후 2시경 약간의 주취가 있는 상태에서 거제시청 도시과 사무실을 찾아와 출입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대에 준비해 온 1만원권 지폐 3천만원 상당을 회의용테이블에 투척하며 돈을 주지 않아 허가를 안내어 주냐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 과장 곽승규 외 거제시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

◇ 위와 같이 위법 사실에 대하여「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같은 법」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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