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일원 등 14.1㎢…10년 간 생산유발 58조, 취업유발 33만명
부산시 강서구 일원이 조선해양 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해양 플랜트’ 세계적 집적도시인 거제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식경제부의 이번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 발표가, 곧 있을 국토해양부의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오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경부 장관)를 열어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부산 강서구 일원 등 14.1㎢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동남권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구역 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융합지구 3.20㎢(부산과학산단 및 대학 등 2.49㎢, 미음지구 0.71㎢) △생산거점지구 2.06㎢(녹산국가산단) △사업화촉진지구 4.20㎢(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대상지) △첨단복합지구 4.64㎢(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2-2단계 예정지) 등 모두 4개 지구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동남권 중추도시인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R&D) 기반 집적화, 기업 유치 등으로 향후 10년간 생산유발 58조 원, 취업유발 33만 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또 "무엇보다 지역산업구조가 조선기자재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재편되는 새 틀을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며, 강서·금정·남·영도·사하·부산진·연제구 일원을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 원 수준의 국비가 특구 내 대학·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자금 등 명목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게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등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는 7년간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