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2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2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김필곤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 5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판사)는 ‘동상 설립 승인은 문화재 영향검토가 누락된 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거제시의 동상철거명령 등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포로수용소 안 ‘고 김백일 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 ‘동상 건립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인 (사)흥남철수기념사업회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패소한 거제시는 5월 3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를 제기 했었다.

1심의 경우 거제시 고문변호사가 송무를 수행했으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중요 관심사건으로 판단하고,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창원검찰청(김동석법무관)이 직접 소송 수행을 맡았다.

거제시 변론에 나선 창원검찰청은 1심 법원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은 공·사익간의 비교형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친일 인사의 동상 설립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므로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측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동상 설립 신청 당시 친일행적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동상설립 승인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이라면 원고의 이익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므로 동상을 철거하고자 함은 법적인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시민대책위(옥영문, 이행규 시의원, 박광호 환경련의장, 노재하 경실련사무국장)는 창원 검찰청을 방문,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 수행 계획을 김동석법무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참고자료 제출 등 적극 지원,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11월 초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정의에 부합하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동상철거를 위한 1만인 탄원서 작성과 함께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문제 연구소, 역사학계 등과 뜻을 모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일 재판 관련>
1. 진행과정
-. 2011.7.26. : 김백일 동상 철거명영, 철거대집행계고처분/ 김백일 동상건립승인 취소 처분
-. 2011.8.3 : 흥남철수기념사업회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최소' 소송
-. 2012.5.10. : 거제시 패소,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최소 처분’/가처분신청
-. 2012.5.30. : 창원지검을 거제인 변론 담당하여 항소,/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사건번호2012 누891호 ( 공익법무관 김동석 직접 수행)
-. 2012.10.25. : 1차 변론
-. 2013. 1.11 : 2차 변론 예정

2. 1심 재판 결과
1) 거제시(피고) 패소 결정
-. ‘동상건립승인 취소처분 등을 각 취소한다‘면서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
2) 이유
-. 문화재 영향검토가 누락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 거제시가 사업회에 대하여 승인하고, 승인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 행정의 승인을 신뢰하여 설치, 제막식을 개최한 점을 볼 때 신회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3) 거제시 변론방향
-. 절차의 위법성만 쟁점으로 삼음 : 문화재보호법, 민법상 사용대차 등
-.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 시민의 정서, 역사인식 등은 문제 삼지 않음
3. 항소심 변론 방향
1) 공익/신뢰보호의 원칙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된다
-. 사업회의 귀책사유 있음 : 사업회측은 친일행적을 밝히지 않는 등(속초사례)은 건립취소가능성을 예상하고 사실 은페(사위)에 의한 신청행위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은 공,사익간의 비교형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친일인사의 동상설립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므로, 거제시의 사건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주장
2) 공익과 관련한 시민정서, 자료
-. 시민 탄원서
-. 김백일 관련 자료 : 흥남철수 관련
-. 시민정서, 활동 정리 자료
4. 시민대책위
1) 관련자료 (1만 시민타원서, 학계자료) 12월 중순까지 제출
2) 11월 첫재주 : 시민단체, 시의회 간담회
3) 11월 둘째주 : 기자회견, 탄원서 작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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