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근로기준법 57조를 어겼다'…공단 시설에 현 이사장 불가 현수막 내걸어

시설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 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수 추천자에 대한 김한겸 시장의 낙점을 앞두고, 공단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임용섭)은 현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3명이 ‘근로기준법 57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12일 제출했다.

▲ 공단노동조합이 12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고소장<노동조합 사진 제공>
▲ 근로기준법 56조와 57조

▲ 임용섭 노동조합 위원장

공단 노동조합은 또한 공단 산하 각 시설에 “현 이사장은 구조조정 0순위로 노동조합은 강력히 거부한다”는 등 현수막 을 내걸고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근로기준법 57조,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2008년 7월 30일부로 보상휴가제 운용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 시행했다”며, “올해 8월 4일 노동조합입장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 원용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단 노동조합은 12일 오전 9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청사, 청소년수련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실내체육관, 장승포도서관, 옥포복지관 등 7개 건물 외벽에 ‘앞뒤 막힌 고집불통 또 이사장인가?’, ‘현 이사장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정관도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현 이사장 연임이 웬 말이냐’, ‘구조조정 0순위 현 이사장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등의 내용의 현수막 내걸고 원용규 현 이사장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공단노조 측은 15일 오전 ▲현 이사장 연임 반대 투쟁 배경과 ▲현 이사장 연임거부 사유 등을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단 새 이사장 선출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25분간 씩) 등을 통해 추천위원 1인 2표씩의 투표를 해 최다 득표자 순 2명을 거제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 옥포사회복지관 입구에 걸린 현수막

▲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걸린 현수막

▲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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