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민, 시에 신풍산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반대 탄원서 내

사등면 소재 (주)신풍산업(대표이사 강정덕)이 시멘트 생산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자 사등면민들이 시와 의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풍산업은 지난 6월 현재의 레미콘공장 부지 4만 1580㎡를 7만 991㎡로 늘리는 사등지구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거제시에 신청,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과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에 게재해 공람 중이다.

이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41,580㎡의 면적에 새롭게 증가되는 29,411㎡를 합치면 전체 면적이 70,991㎡로 늘어난다.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당초 5,027㎡서 2,727㎡ 늘어난 7,763㎡(10.94%), 공업용지가 32,466㎡서 18,066㎡ 늘어나 50,532㎡로 71.18%를 차지한다. 녹지 용지는 증가된 8,618㎡를 포함해 12,696㎡로 17.88%를 차지한다. 공업용지 안에 기존의 레미콘 생산시설 5,176㎡, 야적장 및 창고 5,805㎡이 포함되며, 새롭게 시설하는 시멘트 생산시설 6,930㎡가 들어갔다. 그동안 3,673㎡를 차지하던 수산물 건조장은 폐지됐다.

▲ 붉은 선 안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게 포함되는 면적이다.(실제 면적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사등면 김태동 발전협의회 회장 등 주민들은 인근 해안 오염과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사등면 신풍산업 지구단위 변경 건에 대한 면민들의 탄원서’를 4일 거제시에 제출했다.

사등면민들은 탄원서에서 "신풍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한 부지 중 3373㎡는 회사가 지난 87년 레미콘 공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산물건조시설 터 확보를 내세워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얻어 확보한 곳인데도 26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산물건조시설을 포함, 공원 부지 2661㎡, 도로 부지 4360㎡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 사등면민들은 신풍산업 공장부지 안에는 수산물건조시설·도시계획도로·공원(위 지적도 참고)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거제시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등면들은 “수산물 건조시설을 위장 허가 신청하여 공유수면 매립 후 시멘트 생산시설, 조선기자재공장 등을 건설 유치하여 사등면 지역 청정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면민들은 "신풍의 지구단위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레미콘 공장 부지 면적을 확대해 시멘트 사일로(혼합 저장실)를 추가 설치할 게 뻔하다"면서 "수십 년이나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사일로를 추가 설치할 경우엔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공람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2월 중 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변경·결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신풍산업은 사등면 지석리 산 68-5 일대 6800㎡에 계열사인 (주)지석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 지하수 고갈과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사등면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다시 반려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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