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신현파출소 탁은지 경장

▲ 거제경찰서 신현파출소 탁은지 경장
얼마 전, 경남 진주시 모 상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A(43세)씨가 B(12세)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성추행하는 것을 본 C양의 휴대폰 SOS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4분만에 A씨를 검거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경남에서 초등생 대상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첫 검거사례이다.

SOS국민안심서비스(이하 SOS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의 버튼 하나만으로 경찰 또는 보호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지방청 112통합망에 신고자의 위치가 현출되어 즉시 현장근무자를 출동시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는 초등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SOS서비스는 경찰에서 현재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이 힘든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한 시스템으로, 간단히 말해 「위험에 처한 본인의 위치를 경찰에 알려준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대상 범죄나 여성대상 성범죄 등의 범죄는 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많은데 물론, 범죄발생 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악성 범죄들이 많은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범죄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SOS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현재 초등생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초등생, 미취학생, 전 여성, 장애인, 치매노인 등 대상을 대폭으로 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현재 전국 경찰서, 지파출소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중인 SOS국민안심 서비스 가입자는 해당지역 전체 초등학생 192만명 중 34만명인 18%정도이다. 휴대폰이 없는 학생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는 아닐 것이다. 범죄에 대한 국민의 위험인식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경찰도 이러한 제도의 확대 실시가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에 맞춰 이를 실제 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만에 하나라도 거짓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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