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 한기수 시의원
거제시의회는 「주택법」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교체, 수리비용 지원을 위해 2006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1월에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89개 단지에 4만6천7백61세대, 15만6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24만 거제시 인구의 64%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택단지(마을)와 아파트의 형태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형태에 따른 시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제외한 사업비 보조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민선4기인 김한겸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도 조례 제정 후, 첫 번째 예산에 2억3천만 원, 2008년 1억5천만 원, 2009년 5억 원, 2010년 8억2천만 원 등 수요에 따라 증액되던 예산이 민선5기 권민호 시장이 시정을 펼치면서부터 갑자기 2011년 2억5천, 2012년 4억, 2013년 4억으로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국회에서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상향시키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최근에 새로 준공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단지 내 놀이터 시설 공사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이에 대한 거제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의 2012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서는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2013년 예산 편성결과는 지난해와 똑같이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산의 편성권이 없이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권민호 시장이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권민호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인 공동주택 지원 예산 증액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주요시설물의 신설, 교체, 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대상단지는 총169개단지 3만3,679세대로서, 현재까지 77개단지 2만1,945세대에 보조금을 21억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1억원씩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도내 타 시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총액 14억원, 김해시 2억원, 진주시 2억5천만원, 양산시 3억7천만원, 사천시 1억원, 밀양시 1억1천만원, 통영시 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인구와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고려할 때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편성액 4억원이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제도의 홍보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 등으로 매년 보조금 신청단지와 신청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련 예산규모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시재정이 어려웠고 내년에도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면 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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