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겠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진성진 변호사가 2006년 한나라당 거제시장 경선에서, 모 언론 기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당규 제9조의 녹쓴 무기(?)를 또 꺼냈다.

 

'윤영 후보는 2004년 시장 선거에서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해당행위자에 해당돼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이번 국회의원 공천기준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진성진 변호사는 14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공심위가 거제시민이 다 아는 윤영 씨의 '탈당·경선불복 해당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즉각 공천내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알고도 (공천내정자로) 결정을 하였다면 이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 변호사는 나아가 "한나라당에 공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함과 동시에 한나라당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와 변호사 선임은 다 돼 있다"고 말하면서, 빠르면 오늘 중이나 17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윤영 후보는 경선불복·탈당의 전력이 있지만, 공직후보자로 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려, 김한겸 시장과 최종 여론조사 경선에 나설 수 있었다.

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때 만약 윤영 씨가 한나라당 거제시장 후보로 결정됐더라면 소송을 제기했을 것인데,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재입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탈당은 했지만, 경선불복은 하지 않았다"는 대답으로 비켜갔다.

진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영 캠프측 손봉운 사무장은 이에 대해 "탈당했다가 재입당한 것은 중앙당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단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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