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파출소 경장 탁은지

▲신현파출소 경장 탁은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울 때가 많다.

그래서인지 경찰에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경남은 물론 서울 포함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시행 2개월여 만에 등록인구가 3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실종아동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실제로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신원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발견 즉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하는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경남청에서는 올해 이러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의 등록자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등을 직접 찾아 현장등록도 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등록이 부담스럽다면, 지문 외에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다
우선, 보호자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 집에서 사전등록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사진자료를 입력하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지문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폐기되므로 정보유출, 오·남용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문득 초임 순경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3~4살된 실종된 아이를 발견해 우는 아이를 안고 수 시간동안 관내를 돌아다니며 보호자를 찾았던 기억이다. 그때 그 아이가 사전등록이 된 아이었다면 어땠을까?

부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부모 잃은 아이의 슬픈 눈물이나 아이를 찾는 부모의 아픔을 덜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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