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대폭 늘어 297농가 4천6백35만5천원

거제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97농가에 피해보상금 4천6백35만5천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2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거제시는 지난 11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321농가 156,728㎡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총 피해보상금액이 5만원 이하인 20농가와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4농가 등 24농가를 제외한 297농가(피해면적 153,401㎡)에 대해 4천6백35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피해건수는 58건에서 297건으로 412%, 피해보상금은 1천8백31만1천원에서 4천6백35만5천원으로 153% 늘어난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피해농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난 4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을 완화해 최저 피해면적 330㎡를 삭제하고 최저 피해보상금액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최대 피해보상율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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