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형철 거제시의회 시의원

▲이형철 시의원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 나온 전단지와 여기저기 방치된 무단쓰레기, 주민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단주차 차량들과 인도 곳곳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적체물들이 그것이다. 우리시가 강조하는 명품 관광도시의 현주소이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이 네 가지를 가정 먼저 근절해야 할 우리 사회4대악(惡)으로 선정했는데 거제에서 아이들과 여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은 도로에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는 불법 유해전단지를 꼽을 것이다.

불법유해전단지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낯 뜨거운 사진과 문구로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멍들게 한다. 매일 쏟아지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환경미화원 반모씨는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행정력과 공권력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기불황에 업소들이 기를 쓰고 불법홍보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아이들의 통학로와 주택가까지 유해전단지가 침범하는 수준이며 또한 뗐다 붙였다를 수없이 반복한 불법벽보 흔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해 시에서 몇 차례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벌렸지만 이벤트성 단속으로는 불법유해전단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먼저 거제시는 유해전단지와의 싸움이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임을 명심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상설화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서 제작을 의뢰한 업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본의원이 거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잠만 자고 있는 국회 상위법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국회상위법 개정이 늦추어진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는가.

현재 상위법 도움 없이도 시행 가능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례로는 거리미화를 위해 불법유행 광고물 수거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이이며 두 번째로는 제작을 의뢰하는 자를 신고하면 인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보상을 해주고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촬영해 신원확보에 도움을 주면 보상을 해주는 신고포상금 조례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생각보다 적다고 투덜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지 돌아보아야할 때다. 시는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깨끗한 섬 이미지를 살려 관광도시로서의 격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인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조례제정과 강력한 단속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렇게 3박자를 잘 갖출 수만 있다면 깨끗한 거리도 꿈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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