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유력인사 아들이 지인들로 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직 시의원 아들인 김모(33)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토토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친구 주모(35) 씨 등 4명으로 부터 5억6000여만 원을 빌린 후 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게임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보장된다"며 주변 지인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도박에 빠져 회사까지 휴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친구와 직장동료 등 30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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