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시의원 "동(洞)지역 보상비 市부담 건축허가 남발로 혈세 낭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 간 5.82㎞ 연장 실시설계 착수가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노선 논란이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됐고, 계약도 끝나 10일부터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실시설계 1구간은 송정IC부터 수양동 금강사 인근까지 3㎞이며, 실시설계 업체는 경동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다. 1구간 설계비는 30억7천만원이다.

실시설계 2구간은 수양동 금강사 인근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14호선까지 2.8㎞다. 실시설계 업체는 동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며, 설계비는 31억원이다.

실시설계 기간은 착수일인 10일부터 2년간이다.

실시설계 기간 중 논란이 되는 것이 노선이다. 송정~문동 간 국지도5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 때 설정한 노선에 최근 2년간 전원주택 등 건축행위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5일 열린 거제시의회 159회 임시회 때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송정IC~문동 간 길이는 5.82㎞, 폭 4차로 23.4m이며, 총 사업비는 2,299억원이다. 총 사업비 중 공사비는 1,747억원, 보상비 552억원이다.

▲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 간 잠정 노선
사업 구간 중 동(洞) 지역 노선 길이는 3.88㎞이며, 보상비는 약 36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면(面) 지역 연장은 1.94㎞, 보상비는 184억원으로 잡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국가에서 전액부담한다. 보상비는 ‘도로법’에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어 동(洞) 구간 보상비 388억원은 거제시가, 면(面) 구간 보상비 184억원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옥영문 시의원은 “거제시는 한편에서는 송정IC~문동까지 국지도58호선을 연장하기 힘을 쏟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건축허가를 남발해 2년도 안된 시점에 국지도 연장 예상 노선에 100여 채 이상의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 거제시가 부담해야하는 보상비가 크게 늘어났다”며 “거제시에서 보상해야 하는 368억원은 누구 돈이냐”고 따져 물었다.

▲ 권민호 거제시장(왼쪽)과 옥영문 시의원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
옥 의원은 “2년도 안된 시점에 4억, 5억 들여 지은 전원주택을 철거해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철거할 경우 보상비가 천정 부지로 늘어나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된다”며 “주택가를 벗어난 산쪽으로 터널로 건설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제시 입장을 촉구했다.
▲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 간 잠정 노선 인근에 전원주택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과도한 보상이 들어가는 쪽으로 (국지도 58호선) 노선이 가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용역사, 거제시가 협의를 해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노선이 설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노선 선정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할 것이다”고 밝히면서도 “국가 간선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덧붙여 “기획재정부 지침 상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원 피해를 최소화해 노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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