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현사거리에서 서명운동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해 거제경실련이 거리로 나섰다.

거제경실련 박동철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김백일 동상철거 명령 및 계고처분사건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1만인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현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서명운동에 나선 박동철 대표는 “김백일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발표한 인물”이라며 “거제의 자존심과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동상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이어 박대표는 “5월 16일 김백일 동상철거 항소심 최종 선고일을 앞두고 있다”며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한기수, 박동철 상임대표. 이하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거제시의회와 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를 바라는 절대 다수 거제시민의 여론을 모아 창원 지방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16일 황종명 시의회 의장을 대표탄원인으로 15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배병철 공무원노조 거제지부장, 성만호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등 3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1차로 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후 대책위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노재하 경실련 사무국장은 “거제시의 행정명령과 계고 처분이 잘 못됐다고 소송을 당한 거제시가 피고인 처지”라며 “무엇보다도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동상철거를 염원하는 거제시민 다수의 탄원 서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0일부터 21일까지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과 단체별로 매일 거리 서명운동에 나서 1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22일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월 16일 역사 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원서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891

■ 탄원인 대표 성명 :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 외 177 명
주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의회
전화 : 055-639-7251

■ 피탄원인 성명 : 거제시장
주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전화 : 055-639-3000
■ 수 신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님)

■ 첨 부 : 탄원인 연대 서명, 거제시민사회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활동과정

탄원 취지

존경하는 판사님
김백일동상 철거 명령 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거제시의원 및 시민사회와 거제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이 적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탄원이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이번 탄원에 참여한 거제 시민들은 법과 양심에 입각한 판단으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거제는 충무공의 호국 혼이 서려 있으며, 일제 강점기 아양리 만세운동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의로운 역사의 고장입니다.

김백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고장 거제에 김백일 동상이 건립하게 된 것은, 본래 강원도 속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동상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것을 난데없이 충절의 고장 거제에 건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을 거세게 벌였던 선열들께서 후손에게 물려주려 한 해방된 조국은, 친일파의 동상이 버젓이 세워지는 이런 나라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차디찬 이국땅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순국선열들께 부끄럽고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간도특설대에 학살된 애국지사들께 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비통한 심정을 머금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1. 과연 거제시의 대표적 관광지이며 6.25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육장인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한복판에 버젓이 세워진 김백일은 과연 누구입니까?

첫째, 김백일은 현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하여 발표한 인물입니다.

2004년 3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구성되고, 4년 6개월 동안 활동하여 총4부, 16권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를 국가기관 최초로 공식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현황’에 의하면 김백일이 아닌 본명 김찬규(1917~1951)라는 이름으로 친일반민족행위란에 상위(만주국군),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찬규(김백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보고서는Ⅳ-4) 301쪽부터 322쪽에 항일무장부대 토벌과 민간인에 대한 탄압 등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꼭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찬규(1917~1951)는 만주국 초기의 장교양성기관인 봉천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서 수학하고 1937년 11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해방 때까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로 복무했다. 1938년 말 간도성 일대 항일무장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설립된 간도특설대의 창설에 창단멤버로 참여하였다. 그는 특설대 제1련의 연장을 맡아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주로 만주국내에서 동북항일연군을 포함한 독립군 부대들을 토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1944년부터는 중국 국내 열하성 및 하북성 일대로 이동하여 팔로군 토벌과 민간인 탄압에도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았다.

김찬규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일본제국주의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찬규의 행위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10호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둘째, 김백일이 활동한 간도특설대는 항일무장부대 토벌과 민간인에 대한 탄압 등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부대입니다.

간도특설대와 관련하여 위 보고서(Ⅲ-2) ‘조선인특설부대의 조직과 활동’ 제목의 본문 내용에 의하면, 『만주국은 1931년 발발한 만주사변에서 승리한 일본이 전리품으로 얻어 이듬해 중국 북동부 지역에 세운 일본의 괴뢰 정부다. 만주국군 장교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조선인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과 마찬가지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간도특설 부대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간도특설대 부대가)

그리고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이 1993년 일본에서 출간한 책에서 자신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반성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2. 김백일 동상 철거운동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거제시민 대다수의 바람과 요구입니다.

2011년 2월 22일 흥남철수기념사업회의 김백일 동상 건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제시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3월 22일 동상건립을 승인하였으며, 거제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언론을 통한 최소한의 공론과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워졌습니다.

이번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초래한 주된 책임이 거제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선 김백일이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라 결정, 발표했던 사실과 원고 측 흥남기념사업회가 2010년 4월 경 속초시에서 김백일 동상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속초시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졌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제시는 동상건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경상남도 문화재 관리조례 제44조’의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에서 반경 300m 이내에 건설공사 등을 할 때에는 문화재 영향 검토를 규정하고 있으며, 김백일 동상이 1983년 12월 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PX잔존시설’에서 반경 2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법사실을 거제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백일 동상이 문화재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한 경상남도의 결정을 근거로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림으로써 현재의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차의 위법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거제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원고 측 또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즉, 김백일이 친일행적을 이유로 이미 속초에서 동상 건립 시도가 무산된 바, 김백일에 대한 다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건립 승인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동상 이 세워지기 전 상황에서는 거제시민의 반대로 포로수용소에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고 측은 동상설립 요청 당시 김백일에 대한 다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특히 거제시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친일행적과 속초에서의 건립 과정을 밝히지 않은 것은 동상 설립 부지 제공과 관리 주체로 나선 거제시와의 상호간 신뢰 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김백일 동상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에 나선 거제시민 대다수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결정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한 달 후, 2011년 6월 28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김백일 동상 철거 결의안’을 소속 정당 구분 없이 23만 거제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15명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거제는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구국을 위한 필사의 결의로 맞서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던 임진란 첫 승전을 올려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구한 옥포대승첩의 고장이며 성지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시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땅에 친일파 김백일 동상을 설치한 것은, 국가적인 수치이자 거제시민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역사를 왜곡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역사의식 확립과 동상철거, 시민에 대한 사과를 흥남철수기념사업회, 함북6.25전쟁 전적기념사업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백일 동상 즉각 철거’와 ‘동상 설치로 훼손된 거제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사과할 것’ 그리고 ‘누구든지 구국의 땅 거제에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해치는 동상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1만인 서명운동과 토론회, 집회, 1인 시위 등에 나섰습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간도특설대 출신 김백일의 동상이 세워질 역사적 관련성이나 개연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포로수용소를 찾는 이들에게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상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저희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본지를 떠난 자구해석으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역사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거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하여 원고(흥남철수기념사업회) 측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측은 거제시민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거제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고소 및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원고 측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김백일 동상 철거운동에 나선 거제 시민을 향하여 무지와 경솔 그리고 종북주의 세력의 준동으로 몰아가는 망언을 쏟아 내며, 거제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급기야 2011년 7월 말 거제경실련 박동철 대표 외 3명의 시민단체 대표와 한기수 시의원 그리고 진정은 KBS기자까지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제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조사 과정을 거치며 2012년 2월 23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거제시민 전체를 향해 겁박하는 저들의 고소남발 행위에 대하여 반민주적, 반민족적 불의와 망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거제’와 ‘거제인’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만을 안겨주는 원고 측의 고소 및 소송 행위가 중단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거제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을 쫓아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족을 배신한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민족반역자의 동상이 거제에서 버젓이 세워지고, 거제를 찾는 이들에게 김백일이 당당한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거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잘못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은 친일 미화와 역사왜곡이라는 오욕의 역사에 맞서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곧추 세우고 역사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거제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거제의 아이들과 후손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의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온전히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의지를 판사님께 전달하고자 거제시의원 및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서명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탄원인 대표 황 종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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