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25일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거제시 덕포동 소재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8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 22일 거제경찰서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 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4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거제의 한 지역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64주를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다.

조씨와 박씨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가 자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 목적으로 가꾸는 방법으로 양귀비를 재배 하여 왔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및 비닐하우스,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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