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25일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 22일 거제경찰서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 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4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거제의 한 지역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64주를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및 비닐하우스,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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