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대규모 점포 등록 강화,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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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안을 24일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거제시의회가 입법 예고된 조례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대규모 점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변경 등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확대됐고,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역할‧기능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법에 정한 사업계획서와는 별도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제한도 한층 강화됐다. 현 조례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였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의 범위로 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도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변경했다. 협의회 구성에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와 협의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위촉토록 한 것도 삭제했다.

협의회 회의도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에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6월에 열리는 거제시의회서 논의 의결될 전망이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담당공무원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다”며 “조례가 바뀌면 지역상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고 했다.

거제 경실련 관계자는 “조례는 전통 상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개정돼 전통 상인도 살고, 대규모 점포 등도 상생발전하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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