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에…거제시민단체연대협 '성명서', 통영거제환경련 '공개질의서'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조처를 경감해주는 공문을 4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에 발송한 가운데,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쟁점화에 나섰다.

거제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변경사항 알림’ 제목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조처를 당초 5개월에서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1개월로 경감한다는 공문을 4일 오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이 낸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5개월을 1개월로 경감해줬다.

거제시 회계과 담당공무원은 “31일 열린 계약심의위원회는 11명의 계약심의위원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최종적으로 8명이 경감 처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거제경실련 등 10개 거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결정은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가 한 결정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며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성명서와는 별도로 4일 거제시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냈다. “거제시장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앞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한 의도와 위촉장이 자진 반납된 상황에서 자문회의를 계속 개최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라”고 했다.

또 “자문회의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자문위원회 명단이 현대산업개발에 사전 유출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

덧붙여 “거제시장은 2009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써 거제시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 타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번 행정처분 뒤집기에 따른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절차상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이후 사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언론을 통해 제시한 ‘실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했다. 

거제시는 2009년 9월 하수관거 편취사건으로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 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5개월은 과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청서를 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편취사건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장승포하수처리장 오수관로 33.4㎞를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지역 등에 매설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공사금액은 162억원이며, 현대산업개발, 태우건설, 대도종합건설이 공동도급을 받았다. 하도급자는 삼지건설이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서 상에 시설토록 돼 있는 가설시설물(H-화일, SHEET-파일)을 6.2㎞ 시설해야하나 실제로는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시공하지 않고 허위 검사를 받아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하도급자 삼지건설 대표, 감리회사 관계자 등 10명이 배임수재, 배임중재,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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