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시의원

▲이행규 시의원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 거제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번이나 되는 설계변경을 거치며 실제로 공사하지도 않은 부분을 거제시에는 포토샵 처리된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한 것처럼 꾸며 44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가 이행규 거제시의원에 정보를 제공하여 2008년 8월 10일 경남도경에 고발 및 국가청렴위에 민원을 넣게 되면서 지역언론, 지방방송, 중앙방송 등에서 보도 및 방송을 하게 되면서 수사의 탈력을 붙이고 9명을 구속 킨 사법부의 역할은 막을 내리고 사기를 당한 당사자인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부정당업자가 아니라면서 소송을제기하여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도둑을 풀어줘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성립을 시키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왜, 위법인가?

1. 이미내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외는 재심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 요청을 한 법적근거(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4항)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과 “지방계약법”의 원리와 체계초자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면제부의 “복선”이 깔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 사건은 이미 3년8개월 전에 이미 거제시가 내린 행정처분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이 불복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진행 중 대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즉, “지방계약법상”의 행정의 처분이나 결정에 이의나 심사ㆍ조정이 필요 했다면 동법 제34(이의 신정)2항의 규정 따라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지날 때까지 이의가 없어 4항에 따른 제35조 1항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제 37조(심사ㆍ조정)1항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이며,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기간 역시 지났으며, 당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해 달라는 이의가 아니라 거제시의 “행정처분”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하여“취소소송”을 하여, 1심에서는 원소 승소, 2심에서는 원고패소, 상고심의 대법원에서 심리는 이미 끝나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재심의가 성립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변경)1항 에 따라 “무효 등 확인소송”, “부착위위법확인소송”만이 적용됨) 거제시장이 임의로 구성한 “거제시 민원 재심의자문위원회”(2013.05.14 개최되어 다 해산됨)와 “거제시 민원 자문회의”는 시장개인측면에서 시정에 필요한 사적인 참조사항에 불과한 그야말로 구속력이나, 의결권, 자문권, 청취권 등 여하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에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에 공식 첨부되었다면 심의의결 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특별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요청 할 때 성립이 되는 것이고, 1회에 끝나던 선례와 달리 4차례를 개최한 이유는 당초 심사한 내용이 재심을 요청한 사유와의 적합성과 법리적용의 잘 못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부당결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을 위한 심의가 아니 협상회의로서 전락됨으로서 그 실체를 자체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절차상의 하자이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 중인 이 사건이 “지방계약법”, “행정심판법”이 정한 이의기간을 무시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의기간에 속한다면 “지방계약법”의 거제시계약심의원회에서의 재심의가 아니라 “지방계약법” 제 35조 1항과 제37조 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에 거제시(현대산업개발)가 접수하여 심의ㆍ조정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 받고 집행하는 것이 법률이 정한 절차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위반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속한 것으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미 제 3자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법리를 말한다.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위반이다.
거제시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2013.05.14/ 해산),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회의(2013.05.16) 및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2013.05.21, 24, 28, 31)는 심의가 아니 거제시와 위원회의 위원들 간의 부당결부의 내용을 주 의제로 한 협상과 타협 회의로 최종결과 53억 원 상당의 거제시가 제시하는 사업에서의 지원과 17억 원의 기부금을 2년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의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5. 평등의 원칙의 위반이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정하게 대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은 굶주림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에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바로 그 것이다.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6. 필요성의 원칙의 위반이다.
어떤 행정조치를 설정된 목적에만 따라, 필요이상으로 사용되어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바퀴벌레를 잡는데 있어서, 집을 파괴하는 등의 과잉행위를 방지하는 원칙이다. 한마디로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원칙을 의미한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60억 공사 중 73%에 해당하는 45억원을 횡령한 부정당한업자다. 그것도 당초 SK판넬 공법으로도 가능함에도 H-토류벽공법과 SHEET PILE 공법으로 7차례의 설계를 변경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45억원을 횡령함으로서 거제시의 청렴도와 선량한 1천여 공직자들의 신뢰회복 크게 훼손된 사건임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정ㆍ부패를 추방하기위해 사법부와 국가 권익위 및 지방의회와 시민의 제보로 적발한 도둑을 거제시가 풀어주는 반행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부정ㆍ부패를 일소하기는커녕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잘못된 사회적 가치관을 불러드리며, 사회의 정의와 행정의 존재의 가치인 공정성과 25만 거제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도둑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자존심과 아이들의 미래적 가치관 등을 파괴하는 공익의 훼손이 필요성 보다 크다 할 것이다.

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시행규칙 제76조 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은 강화되고 있다.

                                                 ◇ 별표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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