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현관서…권민호 시장 "계약심의위 대승적 판단, 감경 의결"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이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경감 조처는 부당하다’며 11일부터 거제시의회 현관에서 천막 '장의' 농성을 벌이고 있어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이 낸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 4일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5일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이번달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개월 동안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9년 9월에 공시한 거제시의 당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결정과 관련해, 거제시의 재심의를 통해 처분 결정이 변경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규 시의원은 “거제시의 경감처분은 거제시의 청렴도와 공직자의 신뢰회복을 훼손한 사건이며, 반행정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사회적 가치관을 불러들이며, 사회 정의와 행정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7일 지역의 일간지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경감) 조치로 개인적으로 받는 이익은 단 한 가지도 없다"며 "계약심의위원회가 대승적으로 판단, 감경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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