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위 구성…위원장 전기풍 시의원 "위법 했다면 법적인 조처"

▲ 거제시의회 본회의 전경
거제시가 지난달 31일 내린 현대산업개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조처 경감 처분 논란이 거제시의회로 넘어갔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17일 16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서 반대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해 의원 15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거제시의회 가결에 따라 특위 명칭은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짓고, 전기풍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행규‧반대식‧이형철‧김은동 시의원이 활동키로 했다.

특위 조사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자문회의),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 설정했으며, 조사 범위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관련 전반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이다.

전기풍 특위 위원장은 “이번 경감 조처 과정에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특위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며 “거제시 행정 처리가 문제가 없었는지, 만약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는 2008년에 시행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 설계서 상 반영된 가설시설물 상당부분을 시공하지 않고 현장소장, 책임감리의 묵인 하에 준공을 받아 공사비 중 44억7200만원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5개월 내렸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2009년 9월 이를 받아들였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거제시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거제시가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15일 거제시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을 냈으며,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입찰 참가 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했다.

거제시는 이번달 4일 현대산업개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보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경감 조처는 부당하다’며 11일부터 14일까지 거제시의회 현관에서 천막 ‘빈소’ 농성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13일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시의회를 방문해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조치가 단지 현대산업개발의 공익적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관련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고심 끝에 취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거제시의회가 14일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권 시장은 ‘사전에 거제시의회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사회정의와 공익적 질서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시의 주요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권민호 거제시장이 ‘유감’, ‘사과’의 표현을 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답변에서 “이 건으로 인해 시장이 무슨 사과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위 활동을 통해 거제시 행정행위가 부정당, 위법했다면 그때가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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