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경실련, 거제시민단체연대협 4일…거제경찰서 내사 중

지난 5월 31일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처 경감 처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앙 경실련(대표 최정표)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4일 감사원에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거제시의 부정당업자(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 처분 과정에서의 부정당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청구’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감사 청구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이들은 첫째 “거제시가 70억원을 대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변경 처분(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결정) 내리는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두 번째 “거제시장이 법적 근거에 없는 자문위원회(자문회의)를 구성한 후 자문위원회 명의의 ‘언론 시민단체 등의 자문회의 의견서’를 계약심의위원회에 내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거제시장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자문위원과 계약심의위원 접촉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공정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70억원을 지원을 약속하는 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시하고, 이행확인 장치로 공증을 받도록 한 사실 등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과 제3자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 청구 이유를 “70억원 기부 체납과 입찰제한기간 경감 처분 사이의 대가 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통의 인식 및 양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며, 제3자 뇌물공여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엄중 감사를 통해 거제시와 부정당업자 사이의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4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같은 날에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1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한데 이어 특위 위원은 이행규, 반대식, 이형철, 김은동, 전기풍 의원을 3일 선임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내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자료 수집‧분석, 관계자 기초조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MCA, 거제YWCA, 민예총거제지부, (사)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이 낸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5개월을 1개월로 경감해줬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해 2009년 9월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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