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혐의'…입찰참가 제한 조처 경감 여파

거제시민단체가 현직 거제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거제경실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 10개 시민단체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검찰에 4일 고발했다.

▲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왼쪽), 노재하 거제경실련 사무국장은 고발장을 4일 대검찰청에 냈다.
4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처 경감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거제시는 5월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월 입찰제한을 1개월로 행정처분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권민호 현 시장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개월 입찰제한 과중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주손실액이 1조2629억 원이나 돼 이를 1개월 내지 45일로 감경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감경 대가로 거제시를 위해 7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가 제시하는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 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권 시장은 그에 대한 이행확인의 장치로 현대산업개발에게 의향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고발장에 지적돼 있다.

이로 인해 제3자인 거제시에 70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게 해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위와 같은 뇌물공여의 약속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처분해 현대산업개발에 1조원 규모의 수주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기부약속은 대가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사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며 53억원 범위 내에서 거제시 현안사업을 지원하고 그 외에 앞으로 거제시의 사회공공복지재단 등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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