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업무에 전문성 가진 기관이나 단체, 위탁기간 1년
신청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족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 위탁기간은 1년이다.
거제시는 오는 22일까지 보육,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 기관·단체를 선정하며, 3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지원대상은 0세(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그 외에는 4,000~5,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나 세 자녀,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정, 엄마의 입원·질병으로 양육자가 없는 경우, 학교 단기방학이나 명절연휴로 학교나 보육시설이 휴원할 경우, 가정에 상을 당한 경우, 부부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이 돌보미 사업 시행으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jn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