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업무에 전문성 가진 기관이나 단체, 위탁기간 1년

거제시는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족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 위탁기간은 1년이다.

거제시는 오는 22일까지 보육,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 기관·단체를 선정하며, 3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지원대상은 0세(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그 외에는 4,000~5,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나 세 자녀,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정, 엄마의 입원·질병으로 양육자가 없는 경우, 학교 단기방학이나 명절연휴로 학교나 보육시설이 휴원할 경우, 가정에 상을 당한 경우, 부부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이 돌보미 사업 시행으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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