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출석…시민단체 검찰 고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배정

▲ 거제시의회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조처 5개월을 1개월로 경감)과 관련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29일 증인을 출석시켜 2차 증언을 들었다.

이날 증인출석에는 현대산업개발 정 모 상무와 부장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특위는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언 청취에는 거제시 고문변호사인 김 모 변호사와 권 모 변호사에게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세 명의 거제시 고문변호사와 현대산업개발 손 모 변호사를 상대로 다음달 23일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증언 정취에서 특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4월 거제시장에게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 내용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재심의 신청서 중에 ‘거제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신청인의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적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에 특별히 ‘주’를 달아놓았다. ‘주’의 내용은 ‘신청인은 재심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지은 후 재심의 때 그 내용이 참작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혀놓았다.

특위위원들은 ‘주’의 내용 중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지은’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증언에서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지은 서류는 없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제시를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논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약정을 한 뭔가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겠지"라고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없다는 논지의 발언을 했다.

▲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거제시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
거제시의회 특위는 지난 22일 거제시 관계 공무원과 거제시계약심의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었다. 특위는 권민호 거제시장과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아직 듣지 않았다.

한편 거제경실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 10개 시민단체가 이번달 4일 권민호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거제시민단체 관계자가 이번달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
사건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재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당검사는 구승모 검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발인측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며 “8월 초에 고발인 소환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동안 자체 인지 수사를 벌인 거제경찰서는 사건을 관망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는 자체 수사하던 것을 중단하고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연대협의회서 거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와 모 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와는 같은 제목의 문서에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해 의구심을 자아낸다.

또 모 계약심의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때 공식적인 발언은 법적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발언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정회 때는 돈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돈 이야기는 계속 나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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