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항 '시의회 의견 청취' 심의 유보 중…27일 시의회 간담회 보고 의아(?)

거제시는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과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13일 오후 3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27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항목에 ‘거제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된 계획구역은 당초 428.596㎢서 4.272㎢가 증가한 432.868㎢다. 증가한 면적 4.272㎢(약129만평)는 공유수면 면적이 많으며 사곡만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면적 중 해면부 337만㎡(100만평) 등이 포함된 면적이다. 시가화용지가 7.744㎢(234만평)가 증가됐고, 시가화예정용지도 2.845㎢(86만평)가 증가됐다. 보존용지는 23.146㎢가 감소됩니다.

기본계획 재정비안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30만명이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의 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 지역의 조정, 지역 현안 사업의 실현을 위한 일부 보완‧정비 내용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과 불일치하는 207개소를 변경한다.

또 그 동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6개소를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 장평동 사기장골 소류지 위쪽 장평1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장평동 수창아파트 옆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래쪽 장평2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등을 시가화예정용지 중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계획했다.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거제시는 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을 붙였으나, 국가산업단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단순 산업단지로 표기했음)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객터미널조성 예정지는 연초면 연사리 1231-24번지 일원이며, 시가화예정용지 중 상업용지로 계획했다.
▲ 여객터미널 예정지(실제 위치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여기에 체계적인 계획적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수월동 양정지구 군부대 이전 부지를 시가화예정지 주거용으로 변경 계획했다.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이건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FMD사하고 MOU 체결된 지구인 지세포 다기능 어항 개발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 상업용으로 계획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연장, 대전-거제 간 고속철도 KTX, 송정-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등 광역교통체계와 함께 거제시 계획 도로교통망도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11㎢에서 28.5㎢로 17.5㎢(529만평) 증가됐다.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칠천도씨릉섬, 대금산관광지, 첨단건강도시 등등 10개소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은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과 연계한 합리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변경하는 내용이다. 거제면 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문화공원 신설, 스포츠파크 체육공원 확장, 동․식물테마로 공원조성 및 체험과 휴양을 위한 내용으로서 서상리 산 13번지에 서상근린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고현 웰빙근린공원 면적 조정, 아양근린공원 구역계 조정, 장승포 유원지 신설이 포함됐다. 장승포 유원지 신설은 장승포 망산 일원 공원구역 64만㎡를 유원지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장승포 유원지 사업자는 부산에 본사를 둔 성창기업으로 거제시와 유원지 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일운면 소동유원지 확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계획, 하청스포츠타운, 장승포운동장 건립을 위한 두모근린공원 안에 체육공원 조성 계획,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사업 등 11건의 관광개발 계획도 들어있다.

거제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제161회 정례회에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안건을 회부했다. 6월 28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서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견 제시의 건은 일시 심의를 중지하고 제161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61회 회기 중에 어떤 연유인지 재심의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시의회에 설명했다. ‘지방 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 사항이다. 간담회 보고를 ‘지방 의회 의견 청취’로 갈음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조정한 것으로 재정비계획은 적합하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준하여 사전에 충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 개발계획 반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거제시는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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