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양정대책위, “준공났다고 보상협의 외면” 성토

수월양정지역주민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치열한 공방전 끝에 지난해 말 행정의 중재에 힘입어 GS자이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대책위의 남은 상대는 두산건설,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공증각서와 대책위의 민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데 대한 불만이 ‘싸움’의 주된 불씨다.

▲ 사업 승인 조건
대책위와 거제시에 따르면 두산 위브의 시행사(휴먼디엔씨)와 시공사(두산건설)는 지난해 2월 1일자로 공증각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를 작성, 시(거제시장)에 제출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인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길이 276m, 폭 20m) 미 개설부분을 지난해 5월 30일까지 완료해 거제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일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떠한 행정적 및 사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을 공증각서로 제출한다’고 못 박아 놓았었다.

그러나 약속한 시일을 반년 이상 넘긴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은커녕 편입부지 보상협의도 미치지 못한 상태다.
▲ 거제 두산 위브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전체 구간 중 상당수는 이미 개설됐지만 일부 건물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없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특히 당초 제기했던 주민 피해(소음, 진동, 분진 등)등과 관련, 사업자 측이 오히려 지역민에게 피해 사실을 우선 입증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대책위는 두산건설 측이 Y모씨에게 써 준 지불확인각서(07. 5. 22)를 근거로 “사업자측의 이러한 주장은 억지이자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 각서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민원건과 관련해 Y씨에게 2007년 10월말까지 3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또 ‘향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마을 및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을 지불조건으로 달아 놓았다. 아울러 ‘만약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각서는 무효로 하며 지급을 거절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보상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본사 항의 방문 등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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