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천마원 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

119 구급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다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결과 주로 야간시간대로 폭행사유는 음주가 , 폭행장소로는 현장 및 구급차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주로 내세우는 이유는 도착이 늦었다거나 불친절하다는 것. 그러나 만취상태로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아 여기저기 물어가며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늦었다며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푸념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자 소방본부는 2006년부터 운전석과 뒷좌석이 분리된 구급차의 경우 CCTV를 설치해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여성대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이 한층 성숙한 자세를 갖길 바라며, 목숨 걸고 화재·구조·구급활동에 임하는 소방관들과의 불상사가 거제소방서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형법 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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