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집회…어민 위한 어항시설 마치 자기들 소유인 양 주민협박

장목면 송진포리 간곡마을 풍양카페리선의 선주사인 풍양SNT(주)(대표이사 김종한)가 '간곡마을 어항시설'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양 "(마을주민들은) 어항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횡포가 지나쳐 간곡마을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송진포리 간곡마을 주민 30여명은 16일 오전 풍양카페리 선착장에 모여 "풍양SNT와 거제시는 어민피해, 소음, 먼지, 교통난 등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가졌다.

▲ 장목면 송진포리 간곡마을 주민 30여명은 지난 16일 풍양카페리 선착창에서 집회를 갖고, 풍양카페리선의 선주사인 풍양SNT의 횡포에 목소리를 높였다.
'농소(간곡)항'은 2001년 7월 5일 매립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현재 토지대장 상 소유자는 경상남도이다.

풍양SNT는 2004년 12월 24일부터 '거제시 농소(간곡)항'을 점·사용허가를 거제시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선의 어항시설 사용권한은 점·사용허가 여부보다 앞선다는 것이 어촌어항법에 명시돼 있다. 어촌어항법 제38조에 "'어선이 (어항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없이 어항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고 했다.

거제시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어항은 어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어선은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는 어촌어항법 조항
'어촌·어항법'에 따라 점사용 연장 허가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풍양SNT는 2007년 12월 점·사용 연장허가를 거제시로 부터 받았다.

점·사용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과 어항시설 사용에 따르는 재계약을 하자는 독촉을 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재계약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풍양SNT에 보냈다.

12월 16일 마을주민 앞으로 온 풍양SNT의 오만한 답변이 간곡 마을 주민들을 분노케하는 도화선이 됐다.

풍양SNT는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거제시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데 무슨 임대차관계인가. 접안시설은 거제시와 풍양SNT의 비용으로 설계 시설한 것이므로 (간곡마을 주민들이) 접안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냈다. 

▲ 풍양SNT가 간곡마을 주민앞으로 보낸 통지문
또한 풍양SNT가 2007년 12월 점사용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제시에 첨부한 각종 서류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오해를 살만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마을 주민들은 풍양SNT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문제가 된 서류는 2007년 12월 당시 간곡 마을 이장이었던 박 모씨가 풍양SNT측과 작성한 비밀약정서와 간곡마을을 포함하는 궁임어촌계가 낸 의견서, 장목면 의견 조회 회신 등이다.

간곡마을 주민과 풍양SNT측과 2000년에 어항사용을 합의한 합의서에는 마을 주민이 연대서명한 서명부와 합의서에 마을 주민의 도장이 간인(間印)으로 찍혀있다.

▲ 2000년에 풍양SNT와 간곡마을 주민이 합의한 서류 중 일부. 마을주민들의 도장이 간인으로 찍혀있다. 마을주민들이 연대서명한 서명부도 함께 첨부돼 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어항 점·사용연장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 2007년 10월 14일 작성된 '약정서'에는 그 당시 간곡마을 이장 박 모씨와 풍양SNT 대표이사 두 명의 날인만 있고, 마을 주민의 '동의 연명부'와 간인 등은 전혀 없었다.

▲ 풍양SNT가 점사용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그당시 마을이장인 박 모씨와 체결한 약정서. 간곡마을 주민들은 약정서가 체결된 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마을주민들이 연대서명한 서명부도 첨부돼있지 않고 있다.
박 모씨는 그 후 풍양SNT에 채용돼, 간곡마을 선착장에서 소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모 이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마을에서 잠적한 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문제가 된 서류는 간곡마을 포함한 궁임어촌계가 써준 의견서이다. 간곡마을 선착장의 지번은 토지대장 상 '장목면 송진포리 44-1번지'이나, 궁임어촌계가 거제시에 낸 의견서에는 '장목면 농소리 44-1번지'로 돼 있는 것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옥문 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간곡마을 주민들은 "선착장의 주소를 변경하여 점사용허가를 연장하고, 간곡마을 주민 기만한 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법정리와 행정리의 혼돈에서 비롯된 것 같고, 농소(간곡)항으로 어항명칭이 돼 있어 농소리 44-1번지로 표시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장목면 사무소는 점사용허가 연장에 따르는 의견 회신을 거제시 해양수산과에 보내면서 간곡마을 주민들은 연장에 대한 아무런 동의도 없었는데, "마을과 어촌계에서는 호응(동의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사용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풍양SNT는 2000년 농소(간곡)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한 사항은 간곡 마을에 최초 3년은 매년 3백만원, 그 다음 3년은 5백만원의 마을발전기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농소(간곡)항'을 풍양카페리선 선착장으로 사용해왔다.

풍양SNT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간곡마을 주민들에게 추가 통지를 보내 "지금까지 간곡마을 주민들의 무임승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중단한다", "매년 지불하는 마을 발전 기금 외 마을에 낸 기부금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풍양SNT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회사 전무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마을주민과 대화를 가졌으나, 서로간의 입장차가 현격해 아직 대화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옥문 대책위원장은 "이웃마을인 장목면 구영리에 입출항하는 성우카페리는 1년마다 마을에 발전 기금을 6천만원을 내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마을 발전 기금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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