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1월30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감시 기간

거제시는 지난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감시 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로 생기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여건이 취약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시는 설 연휴 전, 설 연휴, 설 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1단계는 특별점검 및 자율관리 사전계도, 2단계는 배출업소 주변 및 오염하천 순찰, 상황실 설치 운영, 3단계는 배출업소에 적정운영을 지도․지원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28, 639-3349)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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