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29일(화)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상의 회원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 총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변화하는 과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행정부와 경남도가 매년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가산세 규정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 및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축소 시행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이 날 교육은 미신고가산세 규정 변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미신고 및 과신고 가산세 강화, 특수관계인 및 규정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5일(금)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으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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