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최근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4대강 담합 비리 수사 관련성은(?)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경감 처분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달 초 예비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거제경실련 등 거제시민연대협의회 감사청구인들에게 통보한 것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달 10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앞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들어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이보다 앞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감사원 직원 3명이 거제시를 방문해 예비 감사를 벌였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거제시는 감사 기각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원칙 상 민원 제기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거제시에는 통보를 안하게 돼 있다”고 했다.

감사원 통보에 대해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원 업무규정에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감사청구 기각 통보의 ‘진의’가 무엇인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이번 감사 청구가 자체 모순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도 감사 청구자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제일 잘 되면 검찰 고발인데, 검찰에 이미 고발을 해놓고 감사 청구를 했다는 것은 시민단체가 자체 모순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 시민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거제경실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 10개 시민단체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검찰에 7월 4일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는 5월 3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제시가 당초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처를 1개월로 경감시켜줬다. 현대산업개발은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제를 이미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참가 제한 조처 감경 대가로 거제시를 위해 7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가 제시하는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 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이로 인해 제3자인 거제시에 70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게 해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재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당됐으며, 구승모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 고발 건은 고발사건 처리기간 3개월이 넘었음에도 고발인 소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인들은 ‘수사촉구 진정서’를 이번달 14일 담당검사에게 제출했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거제시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판정으로 인해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동안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4대강 사업 담합으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15개월간을 관급기관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반면,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 삼환기업은 4개월에 그쳤다.

수주금액과 담합 비리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제한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산업개발의 4대강 담합 비리 수사를 구승모 검사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거제시 사건도 관련선상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4대강 담합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제시 사건은 검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한때 회자됐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챙길 것 다 챙긴 현산이 거제시를 버릴 경우 법적 책임의 귀착점은 거제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 고발 건은 고발인들에게 ‘처리사항’ 통보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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