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 광고 본사 배제키로 했다"…권민호 시장 본사 기사 언론중재위 제소

권민호 거제시장과 거제시는 ‘거제인터넷신문 탄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거제시 본청 전경과 권민호 거제시장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11일 본사가 보도한 “[논평]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권민호 거제시장 본인이 경남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언론조정신청서를 최근 냈다. 조정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 권민호 거제시장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본사 논평 기사 중 일부
거기에 거제시와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민의 세금이며, 거제시의회서 집행 승인을 받은 ‘시정 홍보 광고료’를 무기로 ‘지역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거제시는 ‘거제 섬꽃 축제’(광고료 55만원) 광고를 도내 일간지를 비롯해, 24일부터 지역 언론에 게재요청했다. 하지만 거제인터넷신문에는 광고 배정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김경률 거제시 문화공보과장과 옥영윤 행정지원국장의 발언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

김경률 거제시 문화공보과장은 “시정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제시에서 언론사에) 제제 조처를 가하기로 했다”며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섬꽃 축제 광고를 안 주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옥영윤 행정지원국장도 “(본사의 광고 배제) 보고를 받았다. 직접 결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도적 광고 배제’ 등을 통한 거제시의 ‘지역언론 재갈물리기’는 법률에 배치되는 행위다. 언론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있다.

권민호 시장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양치기 소년’ 기사 제목은 김한겸 전임 시장 시절인 2007년 6월 28일 ‘[핫이슈] 거제시 또 (하청)조선특구 MOU ‘양치기 소년’ 될라‘ 기사 제목과 다르지 않다. 김철문 기자가 지역언론인 모닝뉴스에 근무하던 시절에 쓴 기사다. 이번 논평 기사 내용은 그 당시 기사보다 비판 수위가 한결 낮다.

▲ 김한겸 전임시장 시절인 2007년 6월 28일 김철문 기자의 기사
논평에서 거제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세계적 집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시설 외에도 교육‧연구기관이 갖춰지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본사는 거제시민도 알다시피 그 동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거제시에 유치돼야 한다는 논리의 기사를 여러 차례 썼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를 지역 언론에서 가장 먼저 보도했다.

단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 캠퍼스 유치 등은 거제시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냉철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 MOU 체결식을, 추석 전인 9월 13일 한 이유가 “추석 민심을 노린 정치적 이유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혔다.

본사는 거제시의 이번 조처가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제소, 광고 배제 등이 만에 하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추후 밝혀진다면 거제시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의 잘잘못은 언론중재위에서 밝혀질 것이다. 조정 기일도 남았다. 언론중재위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 거제시가 결론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광고 배제’ 등의 방법으로 ‘지역언론 탄압’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기사 한 건과 광고 한 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시민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 ‘갑의 횡포’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거제시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본사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배후세력 존재도 유심히 살펴볼 문제다.

배후에는 권력화된 지방행정 관료와 지방정치권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도 감지되고 있다.

본사는 지난해 거제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거제시청 출입금지라는 제제 조처를 당한 적도 있다. 거제시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몇 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

이번 사태는 본사가 접하는 초유의 사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사태 전개에 따라 서로 씻을 수 없는 혈흔(血痕)이 남을 수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이어 거제시의 본사 광고 배제 결정 사실을 안 후 권민호 거제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 이번 기사 게재에 앞서 며칠 간 기사 게재 시기를 늦췄다. 앞으로의 일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민호 거제시장은 대화를 끝내 거부했다.

강철 무쇠는 수 백 수 천번 대장장이 담금질 속에 탄생한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이번 사태를 ‘직필정론’으로 가는 더 없이 고마운 대장장이 담금질로 여긴다. 흔쾌히 그리고 감사히 받아들인다.

‘직필정론’ 붓끝을 이제 어디에 정조준할지 목표점이 분명해졌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 배가(倍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민에게 약속한다. 권력화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권력을 혁폐(革弊), 혁정(革正)시킬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올곧은 지역언론을 바라는 거제시민들이 힘이 돼 주실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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