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시공자·사업기간·사업비 변경…공사재개 위한 안전진단

▲ 사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거제시는 4일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주체, 시공자, 사업기간, 사업비 등이다.

사업주체는 거제stx지역주택조합과 stx건설(주)에서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대표 직무대행 안다인(여))과 경남기업(주)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stx건설(주)에서 경남기업(주)으로 바뀌었다.

사업기간은 당초 내년 4월 말 완공계획이었으나, 14개월이 늘어난 2015년 6월 21일로 바뀌었다.

사업비도 2,065억원에서 2103억원으로 37억8189만원이 늘어났다.

사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등면 사곡리 산61-4번지 외 6필지 65,836㎡ 부지에 아파트 17층~24층 14개동 10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중 306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05세대, 74㎡ 141세대, 84㎡ 60세대다.

사곡지역 조합아파트는 전 주택조합장 등 관계자 비리 구속,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남기업(주)이 자금경색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지난 1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됐다. 채권단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1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주택조합 안다인 직무대행은 “오랫동안 현장이 멈췄기 때문에 각 동마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며 “안전 진단 후 공사 재개에 들어갈 것이다”고 했다.

안다인 직무대행은 “공사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나 조합원 부담이 늘어났지만,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해서 부담금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 사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외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곧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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