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4일 거제시 장평동 소재 ◯◯◯ PC방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43세)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2층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등 불법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전화로 연락하여 입장시켜,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로, 게임기 16대와 현금 114만원을 압수하였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게임 유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게임장 영업 허가를 받고도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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