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지법 결정…어민·삼성중 8년 분쟁 종결

고현만과 고현 앞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았던 어민들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간 환경 분쟁이 8년 만에 종결됐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8년 전 거제시 고현만 어민들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에 판결한 조정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는 2월 20일까지 30억원을 지급하되,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체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조정안을 양측에 보낸 뒤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지난 28일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확정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 증인,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해양 오염의 원인 및 손해액에 대해 수차례 심리를 벌였고, 해당 해역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경우 조선소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의 입증 여부, 피해액 산정 기준, 오염물질 안전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이 사건의 쟁점이었다"면서 "특히 피해 발생 사실과 원인, 손해액 산정 등의 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감정인 선정과 법원에 제출된 감정 결과에 대한 양측간 견해차가 너무 커 장기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어민 620여명은 2001년 2월 "1977년 4월부터 2001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친 삼성의 조선소 확장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폐수 배출과 함께 매립으로 인해 해수 높이와 유속을 변화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 어업생산 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22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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