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 옥산 석산, 장목면 간곡 카페리 사태 이장 월권에서 파생

최근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어촌계장 등의 월권행위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거제면 옥산마을 석산개발과 장목면 간곡마을 풍양카페리 사태이다.

마을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옥산마을 이장은 석산개발 대표와 비밀 '협약서'를 썼고, 간곡마을 이장은 풍양카페리 선주사인 풍양SNT와 비밀 '약정서'를 써줬다.

옥산마을은 이장 외에도 새마을지도자 등 개발위원 7명이 석산개발 비밀 협약서에 날인을 했고, 간곡마을은 이장 외에 궁임어촌계장을 비롯한 간사 총무 등 어촌계 간부 4명이 약정서에 동의해준 것도 비슷하다.

두 사건 다 돈과 관련이 있다. 옥산마을 사건은 석산개발 댓가로 18억원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과 거제면의 여타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눈초리는 다른데 있다.

마을발전기금은 공금이나 다름 없는 돈으로 만약에 석산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마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분배하게 될 것으로 이장과 개발위원 7명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런데 이들 8명이 대대로 이어져 온 마을 뒷산을 파헤치는 일에 날인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당근이 있을 것이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풍양카페리선의 선주사인 풍양SNT가 지난 2007년 12월 간곡항 점사용 연장 허가를 거제시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간곡마을 이장은 거제시가 요구한 주민 동의서를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이장 독단으로 '마을발전기금은 1천만원은 받는다'는 조건으로 풍양SNT에 약정서를 써줬다.

점사용 연장 허가는 3년마다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간곡마을 주민들은 2007년 12월 점사용 연장허가 때는 어떤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 지를 거제시를 찾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장 독단으로 써준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약정서를 써준 박 모 이장은 현재 풍양SNT의 직원으로 채용돼 있다.

또한 간곡항과 관련된 어촌계의 어촌계장을 비롯한 간사 총무 등 4명은 풍양카페리가 간곡선착장을 점사용하는데 주민들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4명이 날인하여 동의를 해주었다.

옥산마을 석산개발은 해당 지역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묶여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거제시는 석산 허가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석산개발 대표는 석산개발을 계속 추진할 태세로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간곡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0일부터 간곡항에 장기 집회 신고를 내고 풍양SNT에 '이장 독단으로 한 약정서는 무효다'거 주장하며 마을주민과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급기야 지난달 20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 거제시장의 중재 약속을 받고 21일 농성을 풀기도 했다.

거제시의 중재안 협상도 결렬돼 간곡마을 주민들은 거제시청에서 2일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거제시 조례에 이장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은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해야 한다'고 해놓았다. 또한 이장은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장은 거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상여금도 받는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은 준공무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해놓았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불어닥칠 각종 개발 바람에는 개발업자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마을이장이다.

마을 이장은 면장을 보좌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장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을 어른으로서 '높은 자리'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개발위원이나 어촌계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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