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공사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모 언론사 기자 A(4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거제시 일대 공사현장과 주유소 등을 돌며 법규위반 사항을 사진기로 촬영한 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2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을 사전에 파악, 전화나 직접 방문해 피해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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