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저물고 갑오년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다. 본사는 2013년이 어느 해보다 값진 한 해였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본사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묻는 독자가 많았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본사 기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사건은 3건이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경남언론중재위에 제소한 3건은 2013년 11월 달에 모두 마무리됐다. 경남 언론중재위는 ‘양치기 소년’ 기사는 반론보도, ‘브랜드 택시 네비게이션 의혹 기사’ 중 사진설명은 정정보도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본사가 수용했다. 경남 언론중재위 중재에 따라 반론보도문과 정정보도문을 11월 11일과 18일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거제시의 거제인터넷신문 탄압 당당히 맞설 것이다’ 사고 기사는 거제시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취하했다. 거제시 취하에 앞서, 경남언론중재위는 기사 내용 중 ‘으름 협박’ 표현은 다소 지나쳐 독자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제인터넷신문이 거제시에 ‘표현이 다소 지나쳤다’는 유감을 표명토록 권고해 이를 받아들였다.

언론 중재위 제소 당사자였던 권민호 거제시장은 경남언론중재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을 대리로 보냈다.

‘양치기 소년’의 반론보도는 ‘원 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단지 원 보도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고 판례에 명시하고 있다.

‘브랜트 택시 네비게이션 의혹 기사’는 기사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단지 사진설명만 잘못됐기 때문에 본사가 정정보도를 했다. 또 한 건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취하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본사를 상대로 제소한 3건의 본사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되고 허위 보도’가 아님이 ‘명명백백’ 밝혀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11월 6일 지역언론인과 가진 간담회서 본사를 지칭하며 "‘시정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 편들기나 제 개인을 비꼬고 공개적으로 창피와 모욕을 주는 행동은 언론으로써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본사의 기사는 ‘시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언론으로써 올바른 자세’를 견지했음이 증명됐다. 그렇다면 권민호 거제시장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은 어떠할까 궁금해진다.

2013년 11월 달 ‘거제섬꽃 축제’ 광고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거제시는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기 때문에 광고 배정을 제외시켰다”고 했다. 이때 광고 배제 결정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결정했다’고 문화공보과 과장 등이 직접 밝혔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본사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2013년 10월 26일 후, 10월 28일 거제지역 언론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와 권민호 거제시장 면담이 있었다. 이날 면담 중에 본사 기사의 언론중재위 제소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참석자에 따르면 “권민호 거제시장이 ‘언론중재위 결과도 안 나온 상태서 (문화공보과에서) 광고를 주고 안주고가 어디 있느냐’고 배석한 문화공보과 공무원을 오히려 질책했다”고 전했다.

문화공보과 담당공무원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권민호 거제시장은 담당공무원을 본사 광고 배제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거제시는 2013년 12월, 지역언론에 송년불꽃 축제 광고 등 여러 건의 시정홍보 ‘팝업 광고게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거제인터넷신문에는 시정 홍보 광고를 배정하지 않았다. 거제시에 ‘거제인터넷신문은 왜 제외시켰느냐’고 굳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물을 가치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시문발전지원 특별법 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이다.

거제시의 본사 기사 언론중재위 제소와 광고 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역언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언론의 본문과 사명을 충실히 하면 된다.

행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행정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13년 12월 16일 경남도민일보 ‘여론은 조작 가능하다’ 칼럼에서 “권력은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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