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월-3월 단속예고 및 홍보 거쳐 4월 한 달 특별단속

거제시가 무보험 차량과 정기검사를 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나선다.

시에 따르면 2월부터 3월말까지 무보험 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단속 예고 및 홍보를 거쳐 4월1일~4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다. 단속반은 2개반 8명으로 거제지역 9면 10개 동을 돌며 단속을 벌이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민원발생 등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무리한 단속보다는 보험가입 및 검사유도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2008년 12월31일 현재 자동차는 7만2,927대로 책임보험 등 미가입차량은 2,782대(과태료 34억7,600만원), 정기검사 미필 차량도 2,977대(과태료 15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