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보철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중증장애인 1~3급, 지역건강보험료(월80.000원) 직장 건강보험료(월100,000원)이하 납부자이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지원범위는 틀니(전부), 부분틀니(지대치포함)이다.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