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명 보도자료

거제시는 본사의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에 상식 밖의 특혜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9일 보내왔다. 거제시는 해명자료에서 고현항 986번지 11,603㎡(3,510평) 중 뉴거제크루즈관광주식회사에 무상사용 허가를 준 면적은 660㎡(200평)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건물 신축기간 동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건물 195㎡가 준공이 완료되고 등기까지 마무리된 단계에 대해서는 "거제시로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 준공시점에 소급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담당공무원의 언급과 뉴거제크루관광주식회사가 내놓은 해명자료를 토대로 하면, 앞으로 뉴거제크루즈관광주식회사가 사용할 부지 면적은 "건물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660㎡ 외에 2,644㎡(800여평) 정도를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거제크루즈관광주식회사가 660㎡ 외 추가부지 사용을 신청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지를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 거제시 해명 보도자료 전문

2009년 2월 6일 거제인터넷신문이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에 상식 밖의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가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부지면적 및 임차료도 확정짓지 않았으며, 건물을 마음대로 짓고 회사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며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휀스까지 설치해 주었다.

○ 해명내용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는 크루즈관광사업을 위해 거제시 고현동 986번지(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상사용코자 하는 기부채납공증각서를 제출(‘08.9.29) 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기부재산 채납 여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령」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검토와 거제시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 (‘08.10.22)하여 기부채납 취득키로 결정하였음

- 크루즈사에서는 기부채납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부지 무상사용 허 가를 신청('08.10.30)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에 의거 건물 준공시까지 무상사용 허가(660㎡ - ‘08.11.3) 하였음
※ 용어 사용에 있어 행정재산은 대부나 임대가 아니고 사용허가 임

- 현재 신축건물이 준공되어 크루즈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크루즈사에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만 우리시로 기부채납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크루즈사에서 우리시에 등기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시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부지 사용면적 및 사용료 산정은 우리시로 등기 이전된 후 뉴거제 크루즈해양관광(주)에서 건물과 부지 사용면적을 신청하면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 예정

- 고현동 (구)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관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산업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덤프트럭, 트레일러 등의 건설 기계 무단주기 등으로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변환 경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이 시유 지에 자유로이 진.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계휀스를 설치하 였으며, 설치한 휀스는 여타 휀스와 비교하여 특별히 고가인 최고급 휀스가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시공되고 있는 보통 휀스 임

- 위와 같이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의 구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건물신축 및 부지사용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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